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/사유 및 처분 (문단 편집) ===== 여권 인사들과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찰이 아니다 ===== [[조국(인물)|조국]]이 2012년 4월 [[트위터]]에 작성한 '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' 글도 주목받았다. 이에 따르면,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,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[* 예시: 영장 없는 도청, 이메일 수색, 편지 개봉, 예금계좌 뒤지기 등]이면 불법이다. 판사는 공직자가 맞으며, 조사 방법도 법조인대관이나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이므로 판사 정보 수집은 사찰이 아니고 합법이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201127/104181869/2|#]] 또한 [[박주민]]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8년 12월 [[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|환경부 블랙리스트]]와 관련해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이 동원되어야만 사찰이라며, 세평 수집은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. 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11/27/2020112790105.html|#]] 게다가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에서도 [[투자자-국가 직접소송제도|ISDS]] 중재인의 성향을 조사한다. 차호동 검사는 2013년 2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법무부가 ISDS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의 성향에 대해 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지적했다. 법무부가 2008년 4월 [[김앤장]]에 용역을 맡겨 만든 <세계 투자자·국가소송제 중재인 연구> 보고서에는 중재인 72명의 국적, 법·문화적 배경, 판정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112709340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